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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4-0005-02
등록일자 2020-07-15
규제명 일반적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9항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11-03-29
규제시행일 2013-07-12
규제내용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의 100분의 70을 적용한다. 2.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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